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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문제 해결 › 상가·임대 › 건물주 월세 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응 사례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거나 나가라고 할 때

회원 사례 4건 정리원글 조회 합계 10.1만+최종 확인 2026-10-05

3줄 요약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해요. 증액 청구는 계약 또는 이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어요(제11조).
  2.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제10조).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까지 보호돼요.
  3.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에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2조). 내 계약이 기준 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월세 인상을 거부했더니 시설 사용을 제한당했다

진행 중

읍내에서 카페를 3년간 운영한 사장님.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월세를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거부하자 건물주는 마당 사용을 금지하고, 데크 위 테이블을 치우라고 했어요. 전봇대에 있는 전광판 간판도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과: 재계약 갱신 요구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건물주에게서 답이 없었다고 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원 글 · 2024-12 · 댓글 72개 · 원글·댓글 보기

건물주 문제로 강제 이전한 뒤 상권 판단에 실패했다

진행 중

6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장님. 코로나를 버텨 주말 웨이팅이 생길 만큼 자리를 잡았지만, 건물주 문제로 강제 이전해야 했어요. 자금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재개발 지역에 새 가게를 냈지만 상권 판단이 실패였습니다.

결과: 매출보다 판단이 맞았는지 흔들리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했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원 글 · 2026-01 · 댓글 69개 · 요약만 제공 (개인정보 보호)

같은 건물 세입자가 시설 수리 접근을 막았다

내용증명 준비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 에어컨 실외기가 옥상에 있는데 2층 세입자가 옥상 출입을 거부해 AS 기사가 두 번이나 헛발걸음을 했어요. 건물주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과: 건물주 중재도 통하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원 글 · 2026-08 · 댓글 100개 · 원글·댓글 보기

월세 인상 속에 무권리로 폐업했다

폐업 정리

4년간 여러 업종을 바꿔가며 운영했지만 약 1억 4천만 원 손해를 보고 폐업을 결정한 사장님. 임대인은 월세 인상을 통보했고, 무권리로 나오면서 원상복구 비용까지 추가로 들었어요.

결과: 이미 한 번 폐업 지원금을 받아 두 번째는 받을 수 없었어요. 글쓴이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회원 글 · 2025-08 · 댓글 85개 · 요약만 제공 (개인정보 보호)

댓글에서 나온 실전 팁

  • 계약 만료 전 6개월~1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 월세 인상폭이 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과 차임 각각에 적용돼요.
  • 건물주와의 대화는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증거가 돼요.
  • 댓글에서는 건물주 압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확인하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다음으로 많이 찾은 질문

이 주제, 지금도 카페에서 이야기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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