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월세를 올리거나 나가라고 할 때
3줄 요약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해요. 증액 청구는 계약 또는 이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어요(제11조).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제10조).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까지 보호돼요.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에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2조). 내 계약이 기준 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월세 인상을 거부했더니 시설 사용을 제한당했다
진행 중읍내에서 카페를 3년간 운영한 사장님.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월세를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거부하자 건물주는 마당 사용을 금지하고, 데크 위 테이블을 치우라고 했어요. 전봇대에 있는 전광판 간판도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결과: 재계약 갱신 요구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건물주에게서 답이 없었다고 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원 글 · 2024-12 · 댓글 72개 · 원글·댓글 보기
건물주 문제로 강제 이전한 뒤 상권 판단에 실패했다
진행 중6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장님. 코로나를 버텨 주말 웨이팅이 생길 만큼 자리를 잡았지만, 건물주 문제로 강제 이전해야 했어요. 자금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재개발 지역에 새 가게를 냈지만 상권 판단이 실패였습니다.
결과: 매출보다 판단이 맞았는지 흔들리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했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원 글 · 2026-01 · 댓글 69개 · 요약만 제공 (개인정보 보호)
같은 건물 세입자가 시설 수리 접근을 막았다
내용증명 준비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 에어컨 실외기가 옥상에 있는데 2층 세입자가 옥상 출입을 거부해 AS 기사가 두 번이나 헛발걸음을 했어요. 건물주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과: 건물주 중재도 통하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원 글 · 2026-08 · 댓글 100개 · 원글·댓글 보기
월세 인상 속에 무권리로 폐업했다
폐업 정리4년간 여러 업종을 바꿔가며 운영했지만 약 1억 4천만 원 손해를 보고 폐업을 결정한 사장님. 임대인은 월세 인상을 통보했고, 무권리로 나오면서 원상복구 비용까지 추가로 들었어요.
결과: 이미 한 번 폐업 지원금을 받아 두 번째는 받을 수 없었어요. 글쓴이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회원 글 · 2025-08 · 댓글 85개 · 요약만 제공 (개인정보 보호)
댓글에서 나온 실전 팁
- 계약 만료 전 6개월~1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 월세 인상폭이 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과 차임 각각에 적용돼요.
- 건물주와의 대화는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두세요. 나중에 증거가 돼요.
- 댓글에서는 건물주 압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 근거를 확인하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다음으로 많이 찾은 질문
이 주제, 지금도 카페에서 이야기 중이에요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올려보세요. 사장님 180만 명이 같이 봐줍니다.
아프니까사장이다 카페 가기- 사례: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사장이다」 회원 글 4건. 상호·지역·닉네임은 지우고 내용을 요약했어요.
- [공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제10조(계약갱신), 제11조(증감청구권), 시행령 제4조(증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