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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장염이라며 배상 요구할 때, 사장님은 어떻게 했을까

회원 사례 3건 정리원글 조회 합계 1.7만+최종 확인 2026-10-05

3줄 요약

  1. 손님이 식중독·장염을 주장하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안내에 따르면 식중독 피해 배상 항목은 치료비·경비·일실소득이고, 진단서 등으로 음식과 증상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해요.
  2. 음식물배상책임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 음식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피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부터 하세요. 자기부담금과 보장 한도는 계약마다 다르니 내 증권을 확인하세요.
  3.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이상하다고 느껴져도 직접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은 진단서와 보험사 조사에 맡기고, 통화와 경위는 기록으로 남기세요.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배상을 거절하고 증빙을 요구했다

거절

카페·디저트 매장. 배달 음료와 케이크를 먹은 손님이 장염이라며 "사장님 보험 있으시죠?"라고 물으며 배상을 요구했어요. 사장님은 진단서에 특정 음료가 원인이라는 내용이 없다며 보험 접수와 배상 약속을 거절했습니다.

결과: 사장님 댓글에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 안내에 손님이 돌아갔다고 밝혔어요. 이후 보험 접수나 배상금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원 글 · 2026-04 · 댓글 87개 · 원글·댓글 보기 카페 가입 필요

보험사가 합의를 권유했다

보험 처리 중

한식 뷔페. 손님이 식사 직후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며 30만 원 배상을 요구했어요. 보험사가 소비자원 접수를 이유로 합의를 권유했다는 사장님 진술이에요.

결과: 보험사 합의 권유 단계까지 확인됐어요. 실제 배상이나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원 글 · 2024-06 · 댓글 71개 · 원글·댓글 보기 카페 가입 필요

직접 방문해 음식을 회수하고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 접수

도넛·음료 배달점. 도넛이 상했다는 손님의 환불 요구에 사장님이 직접 방문했어요. 남은 도넛 일부를 맛보고, 나머지를 회수해 냉동 보관한 뒤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결과: 남은 제품 회수·냉동 보관 및 경찰 접수까지 확인됐어요. 환불이나 조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원 글 · 2024-08 · 댓글 148개 · 원글·댓글 보기 카페 가입 필요

댓글에서 나온 실전 팁

  •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진단서에 특정 음식이 원인으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단계예요.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부터 하세요. 합의하기 전에 보험사와 먼저 상의하고 조사하게 두세요.
  • 증상을 주장하는 손님과의 통화는 기록으로 남기세요. 회원 중에는 녹취를 수년간 보관했다는 분도 있어요.
  • 남은 음식이 있으면 회수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나중에 검사 자료가 됩니다.
  • 현장에서 바로 배상 약속을 하지 마세요. 인과관계 확인 전에 약속하면 번복이 어려워요.
  • 증상 시점이 의심스러워도 손님과 다투지 마세요. 기록을 남기고 보험사·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다음으로 많이 찾은 질문

이 주제, 지금도 카페에서 이야기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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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회원 경험을 정리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