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안 챙겼다가 신고당한 사장님들
3줄 요약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요(제114조).
- 임금명세서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해요(제48조). 이 페이지 사례들은 근로계약서 갱신을 깜빡했거나, 하루 일한 직원과 계약서를 쓰지 못했거나, 명세서를 따로 주지 않은 경우예요.
- 겸직이 제한된 신분의 직원을 모르고 고용한 사례에서는 명세서 문제로 과태료가 나올 것 같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계약서 갱신을 깜빡해 기소의견이 올라갔다
기소의견 송치1개월 근로계약이 만료된 뒤 재작성을 잊고 2주가 지났어요. 인지 후 퇴근시키고 다음 출근일에 계약서를 쓰려 했지만, 직원은 퇴사 후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습니다.
결과: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원 글 · 2025-07 · 댓글 72개 · 요약만 제공 (개인정보 보호)
하루 근무 직원에게 계약서를 못 썼다
신고 대응 중구인 사이트를 통해 채용한 직원이 면접 때 안내한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하루 근무 뒤 다음 날 그만두겠다며 급여를 요구했는데, 주민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세금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결과: 노동청에 문의하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주 잘못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원 글 · 2026-08 · 댓글 53개 · 원글·댓글 보기
겸직이 제한된 신분의 직원을 모르고 고용했다
과태료 예정가게 사장님. 공공 일자리센터를 통해 채용한 알바가 알고 보니 겸직이 제한된 신분이었어요. 사장님이 이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리자, 알바는 급여명세서 미지급과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했습니다.
결과: 급여를 2주마다 지급하면서 명세서를 따로 주지 않은 점 때문에 과태료가 꽤 나올 것 같다고 했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원 글 · 2026-01 · 댓글 70개 · 요약만 제공 (개인정보 보호)
댓글에서 나온 실전 팁
-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일에 바로 작성하세요. 하루만 일하더라도 분쟁 예방에 유리해요.
- 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급여 지급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하세요.
-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갱신 계약서를 쓰세요. 깜빡해도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었어요.
- 직원에게 잘해 줘도 신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경험이 있었어요. 감정과 별개로 서류는 챙기세요.
다음으로 많이 찾은 질문
이 주제, 지금도 카페에서 이야기 중이에요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올려보세요. 사장님 180만 명이 같이 봐줍니다.
아프니까사장이다 카페 가기- 사례: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사장이다」 회원 글 3건. 상호·지역·닉네임은 지우고 내용을 요약했어요.
- [공식]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8조(임금명세서), 제11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