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 직원 급여·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하나
3줄 요약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과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어요.
- 이 사례들에서는 14일 기한 안에 급여를 줬다고 밝혔는데도 신고를 당하거나, 퇴직금을 말일까지 보내겠다고 했다가 15일째에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었어요.
사장님들은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카페에 올라온 사례를 선택별로 묶었어요. 결과가 확인된 것만 결과로 적었습니다.
14일 안에 급여를 줬는데 신고당했다
노동청 출석9년 넘게 장사하며 직원들 보너스까지 챙기던 사장님. 거짓말을 하고 갑자기 그만둔 알바에게 화가 나 14일 기한을 꽉 채워 급여를 주려 했고, 기한 안에 입금했다고 밝혔어요.
결과: 입금 후에도 노동청 출석 통보를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였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원 글 · 2024-11 · 댓글 73개 · 원글·댓글 보기
급여·퇴직금 다 줬는데 반복 신고를 당했다
근로감독관 조사1년 반 동안 일한 직원이 합의 퇴사한 뒤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받고도 노동청에 반복 신고했어요. 퇴직금은 말일까지 보내겠다고 했는데 15일째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결과: 금전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아 근로감독관 조사가 진행됐어요. 이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회원 글 · 2025-02 · 댓글 93개 · 원글·댓글 보기
하루 일하고 한 달 뒤에 급여를 요구했다
요구액 지급면접 때 안내한 서류를 가져오지 않은 직원이 출근 첫날 하루만 일하고 잠수를 탔어요. 한 달 뒤 왜 통장번호를 안 물어보느냐며 급여를 요구했습니다.
결과: 근로계약서를 당일 작성한 상태였어요. 사장님은 요구 금액을 지급하고 마무리했어요.
회원 글 · 2025-08 · 댓글 68개 · 원글·댓글 보기
댓글에서 나온 실전 팁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세요. 하루라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 지급 기일을 연장하려면 서면이나 문자로 합의 내용을 남겨 두세요.
- 감정적으로 지급을 미루면 신고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댓글에서는 일한 만큼은 빨리 주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다음으로 많이 찾은 질문
이 주제, 지금도 카페에서 이야기 중이에요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올려보세요. 사장님 180만 명이 같이 봐줍니다.
아프니까사장이다 카페 가기출처와 기준
- 사례: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사장이다」 회원 글 3건. 상호·지역·닉네임은 지우고 내용을 요약했어요.
- [공식]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